국가별 조치현황

210819_(국가 순서별)_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_1000 (1).pdf

[공통사항]

▸20.3.28.부터 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불허 ※ 단,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*을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(20.9.28) * 취업류(Z), 동반 등 개인사무류(S1), 친지방문류(Q1) - 외교, 공무, 의전 비자 또는 C비자(승무원 등)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

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(https://www.visaforchina.org)를 통해 가능 ▸모든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※ 중국행 직항 항공편 탑승객(정기편) - 20.12.1.부터 탑승 전 48시간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및 혈 청항체검사 각각 1회 실시 필요(PCR 검사 및 항체검사는 1개의 의료 기관에서 같이 받거나,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각각 실시 가능) ※ 임시 항공편 및 전세기 탑승객(부정기편) - 20.12.1.부터 탑승 전 72시간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1차 PCR 검사 실시 및 탑승 전 36시간 내 2차 PCR 검사 및 혈청항체검사 실시 필요(PCR 검사는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) *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(kr.china-embassy.org/kor) 에서 확인 가능하며, 수시로 업데이트 되므로 병원 방문 전 미리 확인 필요 ※ 건강 QR코드 발급

[간쑤성]

▸간쑤성 도착시,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 지정시설 격리 + 7 일 자가격리 + 7일 자가건강관찰(외출 가능) 및 핵산검사 실시(모든 비 용 자부담) ※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간쑤성에 도착하는 경우, 중국 내 경유지에서 지정시설 격리조치를 완료하였더라도 간쑤성 도착 후 7일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

[광동성]

▸광둥성 진입시, 모든 내외국민 해외(마카오 제외)입국자는 14일 지정시 설 격리(비용 자부담) + 7일 자가건강관찰관리 및 핵산검사 6회(시설격리 중 4회 + 자가건강관찰관리기간 중 2회) 실시 ※ 일부 지역에서는 격리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추가(1-2회) 핵산검사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