▸(공통) 美 질병통제예방센터(CDC)는 21.1.26.부터 2세 이상의 모든 미국 입국 항공편 승객(경유
승객 포함) 대상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 확인 의무화
※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3일 이내에 진단검사(핵산증폭검사 또는 항원검사)를 실시하고 음
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(항공사는 탑승 전 모든 승객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) - 음성확인서에는 검사 대상자 정보, 표본 수집 날짜, 진단검사의 종류가 반드시 기재
되어있어야 함
- 지난 3개월 이내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한 사람의 경우 양성확인서와 의료진 또는 보건 담당자로부터 발급받은 회복증빙서류 지참 필요
※ 1대 이상의 경유편을 이용할 경우 첫 탑승 시점을 기준으로 함(경유시간이 24시간 이
내인 경우) - 경유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, 미국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3일 내 진단검사를
받아야 함
※ CDC는 미국 도착 후 3~5일 안에 다시 진단검사를 받고 7일 자가격리를 권고
-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7일간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,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
10일간 집에 머무르며 주정부 또는 지역정부의 지침 준수 필요
- 백신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조치 이행 불필요
▸최근 14일 이내 중국(홍콩, 마카오 제외), 이란, 쉥겐 26개국, 영국, 아일랜드, 브라질, 남아
공, 인도(2021.5.4.부터) 방문(환승 포함)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제한(음성확인서 지
참 시에도 입국 불가) ※ 입국 제한의 예외 대상자 : △영주권자, △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, △21세 미만이
며 미혼인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‧법적 보호자, △21세 미만이며 미혼인 미 시민
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이며 미혼인 형제자매, △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자녀‧양
자‧피보호자, △동 바이러스 통제 및 완화 관련 목적으로 미 정부의 초청에 따라 미국에 입
국하는 자, △비행기‧선박의 승무원, △외국 공무원 및 직계가족 자격으로 입국하는 자(A-1,
A-2, C-2, C-3 비자 소지자), △이민 비자 및 약혼자 비자 소지자, △교류 목적 방문
자(보모, 인턴, 특수교사, 중대한 외교 정책 목적, 비행사 및 승무원(훈련 및 비
행, 배달, 유지보수를 위한 방문 등)), △가을에 학업을 시작하려는 학생, △교환
방문자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학생 및 특정 학자, △언론인 및 인프라 제공자 등
▸21.8.21.까지 미국과 캐나다, 멕시코 간 육로의 비필수 입출국 제한
※ (필수 입출국 간주 대상) △미 시민권자, 영주권자, △의료목적 여행자, △교육목적 여
행자, △미국 내 근무자, △비상대응 및 공중보건 목적 여행자, △합법적 국경간 무역
종사자, △정부, 외교, 군 관계자
※ 동 조치는 육로 국경 통과, 통근 열차, 통근 페리에 적용되며, 그외 항공, 철도, 해상 여행에는
비적용
▸(워싱턴 DC)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 승객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및 코로나19
회복 진단서를 탑승 전 해당 항공사에 제출
※ 백신 접종자 : 백신 접종자 및 코로나19 회복자(지난 90일 이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증상
이 없는 자)는 도착 후 자가격리는 면제되나, 3-5일 사이에 진단검사 실시 권고
- (FDA/WHO 승인 백신 중) 2회 접종 백신의 경우 두 번째 접종 후, 1회 접종 백신의 경우
단일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만 완전한 접종을 받은 것으로 간주
※ 백신 미접종자 : 도착 후 3~5일 사이에 진단검사 실시하고 음성이라도 7일간 자가격리 실시
할 것을 권고
※ 도착 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10일 동안 자가격리 권고
※ 기타 참고사항 : △접종 카드 등 확인 서류 지참, △워싱턴DC 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될
경우, 최소 10일 자가격리 실시
▸(뉴욕州) 21.4.12.부터 여행자의 의무 자가격리 조치는 해제되었으며, CDC의 지침에 따라 모든
여행객은 여행 후 3~5일 사이 진단 검사를 받을 것과,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7일간 자가격리
를 권고
▸(뉴저지州) 21.5.17.부터 주 차원의 여행자 격리 권고 조치 해제
▸(뉴햄프셔州) 해외에서 방문 시 △10일간 의무 자가격리 하거나, △(자가격리 도중) 도착 6~7
일차에 코로나19 검사하여 음성일 경우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 가능
※ 단, Pfizer, Moderna, Janssen 백신접종 완료(제조사에 따라 1회 또는 2회 접종 후 14일
경과), 또는 방문 전 90일 이내 코로나19 감염사실 있을시 자가격리 면제
▸(델라웨어州) 20.6.1.부터 주 차원의 여행자 자가격리 권고 중지
▸(로드아일랜드州) 미국 공통 검역강화 조치 외 별도 사항 없음
▸(매사추세츠州) 미국 공통 검역강화 조치 외 별도 사항 없음
▸(메릴랜드州) 21.3.12.부터 메릴랜드주가 최종목적지인 여행자의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
권장(21.3.12.부터 자가격리 조치 해제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도 의무에서 권장으로 완
화 조치) ▸(메인州) 미국 공통 검역강화 조치 외 별도 사항 없음
▸(버몬트州) 미국 공통 검역강화 조치 외 별도 사항 없음
▸(알래스카州) 출발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(미국 공통) ※ 권고사항 : △알래스카 도착 전 포털을 통해 여행자신고서 제출, △코로나19 음성확인
서 소지(미소지 시 알래스카주 소재 검사소에서 검사), △입국 후 5-14일 사이에 코로
나19 재검사
※ 한국-알래스카주 직항이 없으므로 경유지(미국 내 타주) 입국 시에 필요한 조치 확인
필요
▸(캘리포니아州) 다른 주‧국가로부터 도착 시 10일 자가격리 권고
※ 단, 비상대응 등 예외조건 충족 시 권고 적용 예외
▸(코네티컷州) 21.3.19.부터 주 차원의 여행자 의무 격리 조치 해제
▸(펜실베니아州) 21.3.1.부터 주 차원의 여행자 의무 격리 조치 해제
▸(하와이州) 방문자에 대한 10일간 의무격리 조치 실시
※ 단, 출발 기준 72시간 전 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
서 제출 시 의무격리 면제가 가능한 ‘여행 전 검사 프로그램(Pre-Travel Test
Program)’ 시행 중(미국행 항공기 탑승 시의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와는 별개로, 하
와이주에서 격리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음성확인서
제출 필요) - 21.6.7. 기준 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은 미국 본토, 일본, 캐나다, 한국*, 대만에만 소재
(지정 검사기관 목록은 하와이주 관광청 홈페이지(hawaiitourismauthority.org)에서 확인) * 한국은 21.2.5.부터 해당 프로그램에 포함(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 : 연세대세브란스병
원, 인하대병원, 강북삼성병원, 서울아산병원) ▸(괌) 모든 입국자는 정부 지정 시설에서 10일간 격리(거주자, 비거주자 구분 없이 격리 비용 무료),
격리 대상자는 약 6일차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7일차에 격리 해제 가능
※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(CDC)가 1.26.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항공 승객에 대
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함에 따라, 괌에 취항하는 모든
항공사는 모든 탑승객에 대해 항공기 탑승 전 3일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음성확인
서를 확인
※ 백신 접종 완료자
- 미국 식품의약국(FDA) 및 세계보건기구(WHO) 승인 백신(화이자, 모더나, 얀센, 아스
트라제네카 등) 접종 완료 후 2주 이상 지난 접종자의 경우 접종 완료 여부 확인을
통해 격리 면제 가능
-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여부 확인을 위해 입국자는 입국 시 △접종자 성명 및 생
년월일, 백신명, 접종일 등이 표시된 접종 기록서, △기타 접종 확인 증빙서류(보건
당국 접종기록서, 백신제공자가 발급한 접종확인 편지, 괌 정부 제공 본인 서명 접종
확인 동의서 등) 해당 서류 모두 제출 필요
※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사람
-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고, 3개월 이내에 완치한 사람이 괌에 입국 시, 감염 증상이
없을 경우 격리 면제 가능
- 감염 이력 확인을 위해 입국자는 입국 시 △괌 도착 전 10일-90일 내 발급한 코로나19
PCR 검사 양성 확인서, △괌 도착 10일 내 발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및
의사, 병원, 혹은 보건부로부터 발급받은 완치 확인서 해당 서류 모두 제출 필요
※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
- 입국 72시간 전에 실시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*를 입국 시 제시하면 격리 면
제 가능
- 검사 대상자 성명, 생년월일, 검체 수집일, 검사명 표시 필수
※ 코로나19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소지자
- 입국 72시간 전에 실시된 코로나19 항원검사 음성확인서*를 입국 시 제시하면
자가격리로 전환 가능
- 검사 대상자 성명, 생년월일, 검체 수집일, 검사명 표시 필수
-
자가격리 전환 희망자는 보건부에 △자가격리 주소, △연락 가능 전화번호 및 이메
일 주소 제공 필수
▸(미국령 사모아) 입국한 모든 방문자는 △미국령 사모아를 입국하기 전 하와이에서 14일 체
류, △건강검진서 제출, △입국 시 추가적으로 보건 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방문자
를 14일간 격리조치(20.3.24.) ▸(사이판)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차등적 방역조치 적용
ㅇ 입국자 전원 공통사항
※ 美 CDC 발표에 따라, 괌 및 사이판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모든 탑승객에 대해 항공기 탑승 전
3일 이내 실시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확인
※ 최소 입국 3일 전 북마리아나 정부 홈페이지(www.governor.gov.mp/covid-19/travel)에 접속하여
의무신고서(Mandatory Declaration Form) 작성
※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 실시
-
입국 후 공항에서 PCR 검사 실시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대기(검
사결과 확인까지 약 1일 소요)
-
입국 후 5일차 실시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(백신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
해제, 백신접종 미완료자는 시설격리 해제) ※ FDA 및 WHO 승인 백신(화이자, 모더나, 얀센, 아스트라제네카) 접종 완료자*는 입국 시
백신 접종기록증** 제출 필요
-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한 자
** 접종 기관명, 접종자 성명 및 생년월일, 접종 장소, 백신명, 접종일, LOT 넘버, 백신 유효
기간 포함 필수
ㅇ 백신 접종 완료자
※ 체류장소가 보건부 기준에 부합*하고 1일차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
정 시 자가격리 실시(자가격리 기간 동안 병원, 식료품점, 식당 방문 등 필수
활동은 가능) * 보건부의 체류장소 적합 여부 판별 기준: 동거인의 백신접종 완료 여부
※ 체류장소가 보건부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코로나19 진단검사 양성 판정 시 정부 지정
시설 격리
※ 입국 후 5일차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(양성판정 시 정부 지정시설 격리, 음성판정 시
격리 해제) ㅇ 백신 미접종자
※ 1일차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정부 지정시설에서 격리 실시
※ 입국 후 5일차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(양성판정 시 정부 지정시설 격리, 음성판정 시
격리 해제) ▸(푸에르토리코) 모든 내외국민 대상 도착 시 여행신고서와 항공기 도착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
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결과확인서, 공항 출구 확인 번호와 QR코드 제출 의무(푸에르토리코
보건부의 포털사이트에 결과서 업로드 시 확인 가능) ※ San Juan 국제공항 입출국 시 공항 내 PCR 검사 가능($110 자부담, 6–12 a.m. 이용 가능),
유증상자의 경우 공항 내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하여 PCR분자검사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
지 14일 의무격리
▸(버진아일랜드) 입국 전 버진아일랜드 여행 심사 포털(Travel Screening Portal)에서 코로나19 음
성 확인서 사전 제출 의무(미 제출시 비행기 탑승 거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