▸(공통) 美 질병통제예방센터(CDC)는 21.1.26.부터 2세 이상의 모든 미국 입국 항공편 승객(경유 승객 포함) 대상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 확인 의무화 ※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3일 이내에 진단검사(핵산증폭검사 또는 항원검사)를 실시하고 음 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(항공사는 탑승 전 모든 승객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) - 음성확인서에는 검사 대상자 정보, 표본 수집 날짜, 진단검사의 종류가 반드시 기재 되어있어야 함

▸(워싱턴 DC)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 승객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및 코로나19 회복 진단서를 탑승 전 해당 항공사에 제출 ※ 백신 접종자 : 백신 접종자 및 코로나19 회복자(지난 90일 이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증상 이 없는 자)는 도착 후 자가격리는 면제되나, 3-5일 사이에 진단검사 실시 권고

※ 한국-알래스카주 직항이 없으므로 경유지(미국 내 타주) 입국 시에 필요한 조치 확인 필요 ▸(캘리포니아州) 다른 주‧국가로부터 도착 시 10일 자가격리 권고 ※ 단, 비상대응 등 예외조건 충족 시 권고 적용 예외 ▸(코네티컷州) 21.3.19.부터 주 차원의 여행자 의무 격리 조치 해제 ▸(펜실베니아州) 21.3.1.부터 주 차원의 여행자 의무 격리 조치 해제 ▸(하와이州) 방문자에 대한 10일간 의무격리 조치 실시 ※ 단, 출발 기준 72시간 전 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 서 제출 시 의무격리 면제가 가능한 ‘여행 전 검사 프로그램(Pre-Travel Test Program)’ 시행 중(미국행 항공기 탑승 시의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와는 별개로, 하 와이주에서 격리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) - 21.6.7. 기준 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은 미국 본토, 일본, 캐나다, 한국*, 대만에만 소재 (지정 검사기관 목록은 하와이주 관광청 홈페이지(hawaiitourismauthority.org)에서 확인) * 한국은 21.2.5.부터 해당 프로그램에 포함(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 : 연세대세브란스병 원, 인하대병원, 강북삼성병원, 서울아산병원) ▸(괌) 모든 입국자는 정부 지정 시설에서 10일간 격리(거주자, 비거주자 구분 없이 격리 비용 무료), 격리 대상자는 약 6일차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7일차에 격리 해제 가능 ※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(CDC)가 1.26.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항공 승객에 대 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함에 따라, 괌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는 모든 탑승객에 대해 항공기 탑승 전 3일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음성확인 서를 확인 ※ 백신 접종 완료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