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s://overseas.mofa.go.kr/hk-ko/brd/m_23290/view.do?seq=4

공지 [공지2] 홍콩 입국 및 격리 관련 정보 : "대한민국/B그룹 국가" 에서 출발하는 경우 (2021. 8. 20 09:00 현재)


주 홍콩 총영사관


★ 중요 업데이트 (2021. 8. 20. 09:00 현재)


  1. 대한민국 발행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효력 인정

  2. 홍콩정부 항체검사결과에 따른 격리기간 단축 철회 : 8.20(금)부터

백신 접종을 완료(접종을 완료한 다음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을 의미)한 경우, 유효한 비자가 없어도 홍콩 입국이 가능합니다.

  1. 백신 미접종 만12세 미만 자녀 동반 시 격리 방법 변경(일부 호텔 + 일부 자가) : 8. 9(월) 부터

백신 접종을 완료한 부모가 백신 미접종 만12세 미만 자녀를 동반하고 입국하는 경우, 백신 접종 완료 부모의 호텔 격리 기간(14일 또는 7일)이 지난 뒤, 나머지 잔여 격리 기간(7일 또는 14일)은 자가에서 격리할 수 있습니다.


  1. 홍콩 입국 관련 정보 : 대한민국(B그룹-중위험 국가) 에서 입국하는 경우

(1) [ 입국 가능 대상 ]

① 홍콩거주자(홍콩 영주권자 또는 유효비자 소지자) ② 백신 접종을 완료한 홍콩 비거주자(관광객 등)

① 백신 접종 증명서(영문 또는 중문, 백신 접종 완료자만 해당)

※ 대한민국 백신접종증명서(영문) 발급 방법 :https://overseas.mofa.go.kr/hk-ko/brd/m_23290/view.do?seq=24

※ 해외에서 접종 받은 경우, 접종 받은 국가 보건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 지참